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교육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정의】
본교는 옥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33(정왕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6. 학교장재량휴업일
② 제①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제①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개정 2026.7.3.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강조 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개정 2026.7.3.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 가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개정 2026.7.3. >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개정 2026.7.3.>
4.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국내)규정은 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 근거)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 (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1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 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진 등으로 찍어 제출
가능, 추후 원본 제출
(단, 원본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홈페이지공지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 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 전결 규정에 의함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담당교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보고서는 종료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는 학생 직접 작성(저학년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그림 가능)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내용을 계획서 내용과 날짜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부득이한 경우 사진 등으로 찍어 제출 가능, 추후
원본 제출
(단, 원본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함)
홈페이지공지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체험학습 종료 후-보고서 제출기준, 7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5년간보관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국내)은 해당 학년 범위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15조【학생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제17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8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한다.<개정 2026.7.3.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 우리 학교의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2. 미취학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으로 교무부장과 1학년 학년부장을 두고, 외부위원으로는 지역관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인,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⑥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동장과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7.3.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3.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22조【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중도 입국, 외국의 자녀의 경우 기존 학력과 학령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으로 전입학 한다.
<개정 2026.7.3. >
제23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7.3.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6.7.3. >
제24조【재취학․재입학․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 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③ 타교에서 유예, 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 에는 본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 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평가<개정 2026. 7.3.>
4. 학교장 선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0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 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31조【기타 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2조【학생생활규정】<개정 2026.7.3. >
① 학교생활규정을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개정 2026.7.3.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준한다.<개정 2026.7.3.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 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7.3. >
제36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터초등학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운영】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준한다.<개정 2026.7.3. >
제40조【학부모회 조직․운영】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옥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1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