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 제3항(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6-3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6. 7. 2.>
제4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6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 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 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7조 【등교】
① 아침 8시 50분까지 등교 후 입실하여 자리에 앉는다.
② 반드시 실외화를 신고 등교하여야 하며,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에 출입한다.
③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담임선생님 허가 없이 교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제8조 【수업 준비 및 수업 시간】
➀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차분히 수업 준비를 한다.
➁ 수업 중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잡담이나 행위는 삼가며, 단정한 복장 및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③ 전담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 질서를 지키며 담임선생님이 인솔하여 이동한다.
④ 수업 시간에는 지도 교사의 허가 없이 특별실, 복도, 운동장, 슈퍼(또는 문방구) 등을 출입할 수 없다.
제9조 【휴식 시간】
➀ 화장실 사용 시에는 차례를 지키며, 용변 후에는 물을 내려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중하게 공수 자세로 인사를 한다.
③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그 외 지역에서는 실외화를 신는다.
④ 실내에서는 조용히 우측통행을 하고 뛰지 않기를 기본으로 한다.
⑤ 싸움 또는 폭력 행위 및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는 선생님께 즉시 알린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 칼 긁기, 부주의 또는 난폭한 행동 등으로 공공 기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공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 관계】
➀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➁ 친구에게 빌린 물건은 사용 후 잘 돌려준다.
➂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훔치지 않는다.
➃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때리지 않는다.
➄ 집단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는다.
제 2 절 교외생활
제13조【하교】
① 수업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간다.
② 오후 4시 40분 이후에는 초등 돌봄 교실에서 활동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 건물 내 출입을 금한다. 단, 기타 특별한 사유로 출입을 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사전 허락을 맡도록 한다.
③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외화로 갈아 신고 하교하며, 낯선 사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않는다.
제14조 【하교 후 생활】
➀ 하교 후 생활은 부모님의 지도하에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불건전한 유해업소 (PC방, 만화 가게, 오락실 등) 출입은 금한다.
➂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및 청소년 유해매체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
➃ 불량서클 가입을 금하며, 등· 하교 시 불량배에 의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선생님에게 신고한다.
➄ 위험한 놀이(레이저 서바이벌 총놀이 등)를 하지 않는다.
➅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➆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 및 옥터초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의 2【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7. 2.>
제 18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9조제11항의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7. 2.>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9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7.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개정 2026. 7. 2.>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2.>
⑥ 제5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7.
2.>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단,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7. 2.>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등교 시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스마트기기 전원을 끄고, 하교 시 교실에서 퇴실한 후 전원을 켜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과정 내 수업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어학습을 위하여 사전·번역 애플리케이션이나 검색 엔진을 교사의 지도 아래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사가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1]의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7. 2.>
1.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5.「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소지 금지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9조 제1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해당 (전화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당일 수업 종료 후 : 즉시 반환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3일
교무실 내 지정장소 (캐비닛)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⑬ 학생 물품을 3일 이상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7. 2.>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9조의 2【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실시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외 지정 공간인 2층 교사연구실, 교무실, 교장실 등으로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 한도로 실시한다.
④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⑤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교사 배정은 본교 보결 규정을 기본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교감, 교장,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⑥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2층 교사연구실, 교무실, 교장실 등으로 이동, 제19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 학급으로 이동 등을 실시 한다.
⑦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전담)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⑨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한
후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6. 7. 2.>
제19조의 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 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2층 교사연구실, 교무실, 교장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2층 교사연구실, 교무실, 교장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옥터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6. 7. 2.>
제 20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21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22조【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제 23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4조【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분리지도 인력과 시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3 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5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조언·주의·상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⑦ 학생의 선도 절차는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① 학생의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27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③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제2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운영】
①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를 포함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⑥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⑩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1조【선도 절차 및 회의소집】
① 학생 선도 사안 발생 시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학생생활규정 위반이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학생 선도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 담당 부서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
8. 선도처분 내용 통지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제33조【사안 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6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위원회 운영 사항은 학교장 내부 결재에 따른다.
제 4 절 학생 선도와 징계
제38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방법】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4. 학교 내 봉사는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재․교구 정비
다.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라.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생활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0조【징계의 기준】
학생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항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3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4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5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고의적】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0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2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4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
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43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42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해 통지하고 조치를 이행한다.
제44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거 운동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은 88조 학생자치회의 게시물 판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4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③ 학교장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5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5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 외의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② 학생생활교육(흡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③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⑦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⑧ 물품의 소지 및 사용 제한,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의 절차에 따른다.
⑨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5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⑤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5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규정’ 에 따른다.
제59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6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건강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6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6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학생 포상
제68조【학생 포상】
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③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6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70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74조【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6조【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7조【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자치회
제79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③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전교학생자치회로 구성한다.
제80조【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장 1인, 부회장 2인(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으로 한다.
제81조【학급자치회 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학급 전체 행사 총괄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획부 :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활동을 계획에 관한 사항
3. 봉사부 : 행사 진행 지원 및 봉사에 관한 사항
4. 홍보부 : 영상 및 포스터 기획, 제작에 관한 사항
제82조【학급자치회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단위로 실시하며, 현재 본교 재학 중인 3~6학년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1년에 2회(1학기, 2학기)로 실시하며, 회장 1명 및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을 선출한다.
3.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1인 이상의 추천과 2인 이상의 재청에 의하여 후보자로 확정된다.)
4. 추천자는 추천하려는 필요성과 이유를 반드시 설명한다.
5. 입후보자는 임시로 정한 추천순서에 의해 소감과 학급 운영에 관한 개인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6. 회장, 부회장 투표는 각각 실시한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별도로 사용한다.
7. 선거관리위원은 학생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입후보 사실이 없는 자나 포기자로 한정한다.
8.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9. 단독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0.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끼리 재투표를 실시한다.
11. 개표 후 투표용지는 1개월 동안 보관한다.
12. 학급 임원은 1, 2학기 재선임될 수 있으나, 같은 직을 연임할 수 없다.
②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한 학기(1학기 또는 2학기)로 한다.
제84조【전교학생자치회 구성】
① 전교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교학생자치회장이 된다.
제85조【전교학생자치회 기능】
①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②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한다.
③ 학급자치회 및 전교학생자치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을 한다.
제86조【전교학생자치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④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⑥ 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6학년 1명, 5학년 1명)으로 한다.
제88조【전교학생자치회 부서】
전교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학교 전체 행사 총괄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획부 :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활동을 계획에 관한 사항
3. 봉사부 : 행사 진행 지원 및 봉사에 관한 사항
4. 홍보부 : 영상 및 포스터 기획, 제작에 관한 사항
제89조【전교학생자치회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전교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전교학생자치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거는 1년에 1회 또는 2회 실시한다.
2. 전교학생자치회장(6학년 1)명과 부회장(6학년, 5학년 각 1명)을 선출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1, 2학기 재선임될 수 있으나 같은 직을 연임할 수 없다.
4.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같은 학기 학급자치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 투표는 직선제로 동일한 일시에 학년별로 교실에서 실시하거나, 체육관, 강당 등에서 선거 관리 위원, 담당교사의 관리 아래 실시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5, 6학년 각 반의 회장)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돕는다.
7. 현재 본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중 능력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입후보할 학생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1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 기한 내에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수 추천은 금함)
8. 추천서의 추천인 서명은 본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에게만 받을 수 있다.
9. 추천인 서명 시 1인 1회 유효하며 담당교사의 심사를 철저히 걸쳐 인정한다.
10. 단독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1. 유권자는 본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으로 하고 사전에 유권자로서 행사할 권리와 준수해야 할 사항, 올바른 기표요령을 학급에서 숙지한다.
12. 입후보자는 방송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정책 위주의 선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단, 벽보는 선관위 심의를 통과한 일정한 규격 용지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고, 방송을
통한 선거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공정하게 한다.)
13. 입후보자는 방송(1회 이상)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4. 상대방 비방 등 정당하지 못한 선거운동 방법은 일체 금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2회까지 경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입후보 자격을 취소한다.
15. 결과는 담당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유효표가 가장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16.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최다 득표자끼리 재투표를 실시한다.
17. 결과가 집계되면 모든 입후보자가 득표 확인 후 공표한다.
18. 당선자는 방송을 통한 공식 인사말과 소견발표를 한다.
②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한 학기(1학기 또는 2학기)로 한다.
제91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92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3조【자격 상실】
학생자치【전교,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94조【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장 규정 제·개정
제95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9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개정안 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98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9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0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를 한다.
제10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